부인에 앞서 안철수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

입력 2012.09.27 (22:02) 수정 2012.09.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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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취재 결과 안 후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이 당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는 7천 만원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겁니다.

10개월 뒤인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도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4억 5천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통령 후보) : "여러가지 그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당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매도한 안 후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시 인정 과세여서 차액이 생기지 않지만, 매입한 부인 김 교수 건은, 취,등록세 차액을 따져보면 천만 원 가량 됩니다.

<녹취> 안수남(세무사) : "특별하게 다운계약서를 썼다고해서 양도세가 탈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높게 신고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내게됨으로 낮게 적은 것보다 더 내야하는 게 맞는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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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에 앞서 안철수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
    • 입력 2012-09-27 22:02:04
    • 수정2012-09-27 2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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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취재 결과 안 후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이 당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는 7천 만원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겁니다. 10개월 뒤인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도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4억 5천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통령 후보) : "여러가지 그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당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매도한 안 후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시 인정 과세여서 차액이 생기지 않지만, 매입한 부인 김 교수 건은, 취,등록세 차액을 따져보면 천만 원 가량 됩니다. <녹취> 안수남(세무사) : "특별하게 다운계약서를 썼다고해서 양도세가 탈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높게 신고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내게됨으로 낮게 적은 것보다 더 내야하는 게 맞는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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