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팔 때도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자신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이 당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상의 액수는 7천 만원.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섭니다.
하지만, 당시 양도소득세는 신고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했더라도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듬해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도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4억 5천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 "여러가지 그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아파트를 판 안 후보와 달리 매입한 부인 건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를 천 만 원 가량 더 냈어야 합니다.
<녹취>안수남(세무사) : "특별하게 다운계약서를 썼다고해서 양도세가 탈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대신) 높게 신고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내게됨으로 낮게 적은 것보다 더 내야하는 게 맞는 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팔 때도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자신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이 당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상의 액수는 7천 만원.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섭니다.
하지만, 당시 양도소득세는 신고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했더라도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듬해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도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4억 5천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 "여러가지 그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아파트를 판 안 후보와 달리 매입한 부인 건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를 천 만 원 가량 더 냈어야 합니다.
<녹취>안수남(세무사) : "특별하게 다운계약서를 썼다고해서 양도세가 탈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대신) 높게 신고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내게됨으로 낮게 적은 것보다 더 내야하는 게 맞는 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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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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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07:57:45

<앵커 멘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팔 때도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자신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이 당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상의 액수는 7천 만원.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섭니다.
하지만, 당시 양도소득세는 신고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했더라도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듬해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도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4억 5천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 "여러가지 그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아파트를 판 안 후보와 달리 매입한 부인 건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를 천 만 원 가량 더 냈어야 합니다.
<녹취>안수남(세무사) : "특별하게 다운계약서를 썼다고해서 양도세가 탈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대신) 높게 신고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내게됨으로 낮게 적은 것보다 더 내야하는 게 맞는 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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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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