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본인 아파트 팔 때도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입력 2012.09.28 (14:00)
수정 2012.09.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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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부인은 물론,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KBS보도에 대해 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본인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도 직접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다며 사실임을 시인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안 후보가 지난 2000년 매도한 서울 사당동 아파트가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를 팔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 매매가를 국세청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또 안 후보 측은 공동저자로 참여해 쓴 학술 논문이 제1저자의 과거 석사 학위 논문과 거의 비슷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과대학에서는 학위 논문을 추후에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논문과 관련한 서울대 학칙을 확인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부인은 물론,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KBS보도에 대해 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본인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도 직접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다며 사실임을 시인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안 후보가 지난 2000년 매도한 서울 사당동 아파트가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를 팔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 매매가를 국세청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또 안 후보 측은 공동저자로 참여해 쓴 학술 논문이 제1저자의 과거 석사 학위 논문과 거의 비슷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과대학에서는 학위 논문을 추후에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논문과 관련한 서울대 학칙을 확인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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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본인 아파트 팔 때도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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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9-28 15:55:13

<앵커 멘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부인은 물론,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KBS보도에 대해 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본인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도 직접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다며 사실임을 시인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안 후보가 지난 2000년 매도한 서울 사당동 아파트가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를 팔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 매매가를 국세청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또 안 후보 측은 공동저자로 참여해 쓴 학술 논문이 제1저자의 과거 석사 학위 논문과 거의 비슷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과대학에서는 학위 논문을 추후에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논문과 관련한 서울대 학칙을 확인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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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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