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법정관리 5년새 10배 증가…제도 허점은?

입력 2012.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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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웅진그룹이 채권단과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신청한 법정관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6건에 불과했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에는 7백12개로 5년만에 무려 열 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정관리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삼환기업,

며칠 뒤 워크아웃을 철회하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채권단의 간섭을 피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채무 동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권단 관계자 : "채무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10년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예정..."

법정관리하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6년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관리인 유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텁니다.

이 때부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모두 대주주의 경영권이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채무 감면 범위는 법정관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만 대상이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의 책임아래 모든 채무가 동결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기업은 부도직전 법정관리를 방패삼아 대량의 어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LIG 건설이 그랬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하도급 업체와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 자금 공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업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또 워크아웃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지만 법정관리는 목적이 기업존속인 만큼 훨씬 느슨합니다.

법정관리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 : "법원이 과감하게 경영권을 박탈하고,외부로부터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식으로의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웅진그룹 채권단도 오늘 법정관리 관리인을 윤석금 회장 1명이 아닌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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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법정관리 5년새 10배 증가…제도 허점은?
    • 입력 2012-09-28 2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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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웅진그룹이 채권단과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신청한 법정관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6건에 불과했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에는 7백12개로 5년만에 무려 열 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정관리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삼환기업, 며칠 뒤 워크아웃을 철회하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채권단의 간섭을 피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채무 동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권단 관계자 : "채무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10년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예정..." 법정관리하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6년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관리인 유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텁니다. 이 때부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모두 대주주의 경영권이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채무 감면 범위는 법정관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만 대상이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의 책임아래 모든 채무가 동결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기업은 부도직전 법정관리를 방패삼아 대량의 어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LIG 건설이 그랬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하도급 업체와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 자금 공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업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또 워크아웃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지만 법정관리는 목적이 기업존속인 만큼 훨씬 느슨합니다. 법정관리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 : "법원이 과감하게 경영권을 박탈하고,외부로부터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식으로의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웅진그룹 채권단도 오늘 법정관리 관리인을 윤석금 회장 1명이 아닌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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