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입력 2012.10.01 (07:53)
수정 2012.10.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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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대에 다녀온 분들, 군대에서 축구 경기 많이 했을텐데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
김 씨는 제대를 두 달 앞두고 부대 지휘관이 지휘하는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한 경기에 축구공 2개를 동시에 사용해 경기는 매우 격렬했고, 경기 중 김 씨는 상대 선수가 강하게 찬 공에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대 후 김 씨는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김 씨가 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 2개를 사용하는 경기 방식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가 상대방 선수가 바로 앞에서 찬 공을 김 씨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3월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씨도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 군대에서 축구 경기 많이 했을텐데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
김 씨는 제대를 두 달 앞두고 부대 지휘관이 지휘하는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한 경기에 축구공 2개를 동시에 사용해 경기는 매우 격렬했고, 경기 중 김 씨는 상대 선수가 강하게 찬 공에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대 후 김 씨는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김 씨가 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 2개를 사용하는 경기 방식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가 상대방 선수가 바로 앞에서 찬 공을 김 씨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3월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씨도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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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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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1 07:53:18
- 수정2012-10-01 08:24:10
<앵커 멘트>
군대에 다녀온 분들, 군대에서 축구 경기 많이 했을텐데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
김 씨는 제대를 두 달 앞두고 부대 지휘관이 지휘하는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한 경기에 축구공 2개를 동시에 사용해 경기는 매우 격렬했고, 경기 중 김 씨는 상대 선수가 강하게 찬 공에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대 후 김 씨는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김 씨가 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 2개를 사용하는 경기 방식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가 상대방 선수가 바로 앞에서 찬 공을 김 씨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3월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씨도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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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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