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입력 2012.10.09 (07:08)
수정 2012.10.09 (0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내곡동 사저' 사건 관련자에게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 지검장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억지로 기소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땅을 싸게 구입하고, 경호동 땅은 국가가 비싸게 샀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경호처 공무원 김 모 씨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최 지검장은 김 씨에게 형식적으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배임에 따른 이익을 대통령 일가가 보기 때문에 김 씨를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최 지검장은 배임으로 처벌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억지로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임의 행위자인 김씨와 이익 귀속대상인 대통령 일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민주당 등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 일가와 경호처 관계자 등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내곡동 사저' 사건 관련자에게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 지검장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억지로 기소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땅을 싸게 구입하고, 경호동 땅은 국가가 비싸게 샀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경호처 공무원 김 모 씨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최 지검장은 김 씨에게 형식적으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배임에 따른 이익을 대통령 일가가 보기 때문에 김 씨를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최 지검장은 배임으로 처벌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억지로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임의 행위자인 김씨와 이익 귀속대상인 대통령 일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민주당 등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 일가와 경호처 관계자 등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
- 입력 2012-10-09 07:08:48
- 수정2012-10-09 07:29:25
<앵커 멘트>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내곡동 사저' 사건 관련자에게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 지검장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억지로 기소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땅을 싸게 구입하고, 경호동 땅은 국가가 비싸게 샀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경호처 공무원 김 모 씨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최 지검장은 김 씨에게 형식적으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배임에 따른 이익을 대통령 일가가 보기 때문에 김 씨를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최 지검장은 배임으로 처벌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억지로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임의 행위자인 김씨와 이익 귀속대상인 대통령 일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민주당 등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 일가와 경호처 관계자 등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