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2.10.09 (09:10)
수정 2012.10.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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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 동안 대형마트 직원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100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했습니다.
민변은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 동안 대형마트 직원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100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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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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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9 09:10:19
- 수정2012-10-09 14:42:4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 동안 대형마트 직원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100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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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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