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12.10.19 (22:04)
수정 2012.10.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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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유서를 대신 써주고 동료의 분신 자살을 방조했다는 사건인데요.
오늘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던 지난 1991년 봄.
그해 5월 8일, 서강대 옥상에서는 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김씨의 동료였던 강기훈씨는 현장에선 2장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3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녹취> 강기훈 : "지난 1991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김기설씨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재항고로 3년 째 묵혀있던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종전 유죄판결의 증거였던 문서감정인들이 증언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2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은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에 걸려 투병중입니다.
<녹취> 강기훈 :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20년 전에 끝났어야 될 사건이 지금 다시 시작이니까 정말 길게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재심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강 씨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지난 9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유서를 대신 써주고 동료의 분신 자살을 방조했다는 사건인데요.
오늘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던 지난 1991년 봄.
그해 5월 8일, 서강대 옥상에서는 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김씨의 동료였던 강기훈씨는 현장에선 2장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3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녹취> 강기훈 : "지난 1991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김기설씨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재항고로 3년 째 묵혀있던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종전 유죄판결의 증거였던 문서감정인들이 증언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2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은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에 걸려 투병중입니다.
<녹취> 강기훈 :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20년 전에 끝났어야 될 사건이 지금 다시 시작이니까 정말 길게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재심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강 씨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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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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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19 22:04:42
- 수정2012-10-20 11:40:48
<앵커 멘트>
지난 9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유서를 대신 써주고 동료의 분신 자살을 방조했다는 사건인데요.
오늘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던 지난 1991년 봄.
그해 5월 8일, 서강대 옥상에서는 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김씨의 동료였던 강기훈씨는 현장에선 2장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3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녹취> 강기훈 : "지난 1991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김기설씨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재항고로 3년 째 묵혀있던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종전 유죄판결의 증거였던 문서감정인들이 증언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2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은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에 걸려 투병중입니다.
<녹취> 강기훈 :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20년 전에 끝났어야 될 사건이 지금 다시 시작이니까 정말 길게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재심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강 씨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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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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