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만 옮긴 ‘성범죄 교사’…엄격한 처벌 필요

입력 2012.10.22 (09:16) 수정 2012.10.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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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범죄자는 법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와 공무원이 적발돼,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을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등 관람객이 연간 20만명인 교육청 소속 기념관.

이곳에 아동 성추행 전과자가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뒤늦게 전과가 드러나 학생과 격리시킨다면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곳에 보낸겁니다.

<녹취> 도 교육청 인사 담당 :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령을 낸 거죠."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 교사도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교육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등 공무원 8명이 학교에 근무하다 적발됐고, 당시 교과부는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임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견책이나 정직의 징계만 받고, 교육청이나 교직원수련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희(교과부 교원정책과장) : "과도하게 관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하도록 하고..."

올 초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성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면 교직을 그만둬야 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인터뷰> 김학용(의원/국회 법사위)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그 직업적 특성상 보다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만큼, 성범죄 교사에 대해선 일벌 백계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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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만 옮긴 ‘성범죄 교사’…엄격한 처벌 필요
    • 입력 2012-10-22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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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범죄자는 법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와 공무원이 적발돼,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을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등 관람객이 연간 20만명인 교육청 소속 기념관. 이곳에 아동 성추행 전과자가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뒤늦게 전과가 드러나 학생과 격리시킨다면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곳에 보낸겁니다. <녹취> 도 교육청 인사 담당 :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령을 낸 거죠."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 교사도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교육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등 공무원 8명이 학교에 근무하다 적발됐고, 당시 교과부는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임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견책이나 정직의 징계만 받고, 교육청이나 교직원수련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희(교과부 교원정책과장) : "과도하게 관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하도록 하고..." 올 초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성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면 교직을 그만둬야 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인터뷰> 김학용(의원/국회 법사위)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그 직업적 특성상 보다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만큼, 성범죄 교사에 대해선 일벌 백계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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