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만 옮긴 ‘성범죄 교사’…엄격한 처벌 필요
입력 2012.10.22 (09:16)
수정 2012.10.22 (1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성범죄자는 법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와 공무원이 적발돼,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을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등 관람객이 연간 20만명인 교육청 소속 기념관.
이곳에 아동 성추행 전과자가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뒤늦게 전과가 드러나 학생과 격리시킨다면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곳에 보낸겁니다.
<녹취> 도 교육청 인사 담당 :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령을 낸 거죠."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 교사도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교육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등 공무원 8명이 학교에 근무하다 적발됐고, 당시 교과부는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임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견책이나 정직의 징계만 받고, 교육청이나 교직원수련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희(교과부 교원정책과장) : "과도하게 관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하도록 하고..."
올 초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성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면 교직을 그만둬야 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인터뷰> 김학용(의원/국회 법사위)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그 직업적 특성상 보다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만큼, 성범죄 교사에 대해선 일벌 백계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성범죄자는 법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와 공무원이 적발돼,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을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등 관람객이 연간 20만명인 교육청 소속 기념관.
이곳에 아동 성추행 전과자가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뒤늦게 전과가 드러나 학생과 격리시킨다면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곳에 보낸겁니다.
<녹취> 도 교육청 인사 담당 :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령을 낸 거죠."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 교사도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교육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등 공무원 8명이 학교에 근무하다 적발됐고, 당시 교과부는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임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견책이나 정직의 징계만 받고, 교육청이나 교직원수련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희(교과부 교원정책과장) : "과도하게 관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하도록 하고..."
올 초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성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면 교직을 그만둬야 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인터뷰> 김학용(의원/국회 법사위)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그 직업적 특성상 보다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만큼, 성범죄 교사에 대해선 일벌 백계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리만 옮긴 ‘성범죄 교사’…엄격한 처벌 필요
-
- 입력 2012-10-22 09:16:26
- 수정2012-10-22 10:28:57
<앵커멘트>
성범죄자는 법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와 공무원이 적발돼,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을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등 관람객이 연간 20만명인 교육청 소속 기념관.
이곳에 아동 성추행 전과자가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뒤늦게 전과가 드러나 학생과 격리시킨다면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곳에 보낸겁니다.
<녹취> 도 교육청 인사 담당 :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령을 낸 거죠."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 교사도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교육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등 공무원 8명이 학교에 근무하다 적발됐고, 당시 교과부는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임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견책이나 정직의 징계만 받고, 교육청이나 교직원수련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희(교과부 교원정책과장) : "과도하게 관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하도록 하고..."
올 초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성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면 교직을 그만둬야 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인터뷰> 김학용(의원/국회 법사위)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그 직업적 특성상 보다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은만큼, 성범죄 교사에 대해선 일벌 백계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
-
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구영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