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사건 2심의 첫 재판에서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과 정수장학회 측은 강탈이냐 헌납이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1심 판결이 당시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시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측은 고 김지태 씨가 주식 등을 증여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본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고 김지태 씨가 5.16 직후에 넘긴 주식과 토지 등을 모체로 설립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당시 강압에 의해 주식 등을 뺏겼다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무효로 할 만큼 심한 강압은 없었으며, 시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1심 판결이 당시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시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측은 고 김지태 씨가 주식 등을 증여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본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고 김지태 씨가 5.16 직후에 넘긴 주식과 토지 등을 모체로 설립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당시 강압에 의해 주식 등을 뺏겼다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무효로 할 만큼 심한 강압은 없었으며, 시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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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회 2심, ‘강압·헌납’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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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4 14:36:06
정수장학회 사건 2심의 첫 재판에서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과 정수장학회 측은 강탈이냐 헌납이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1심 판결이 당시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시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측은 고 김지태 씨가 주식 등을 증여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본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고 김지태 씨가 5.16 직후에 넘긴 주식과 토지 등을 모체로 설립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당시 강압에 의해 주식 등을 뺏겼다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무효로 할 만큼 심한 강압은 없었으며, 시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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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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