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2.10.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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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원하는 배우자감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결혼정보업체들이 성업중입니다.

2009년 671개에서 올해상반기 1193개로 늘어나며 2년새 80%가까이 급성장한건데요.

그런데 이들 업체가 계약조건과는 다른 상대를 소개해주는 등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결혼중개업체,

30대 여성에게 배우자감을 무제한 소개해 준다며 계약을 권유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1년에 스무 번을 보든, 30번을 보든 제한이 없어요. 1년 동안만 올인하라는 거죠, 평생을 위해서"

이같은 제안에 솔깃해 박모 씨는 550만 원을 내고 계약했다 낭패를 겪었습니다.

소개받은 남성마다 조건에 맞지 않아 한 달 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입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3번 만나면 해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금을 내고...(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 했더니) 그 계약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업체가 기재한 한자가 있는 거예요."

또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아들을 가입시켰던 이 60대 여성도 마찬가지.

원치 않는 조건의 여성만 소개해놓고 업체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그럼 없는 걸로(안 만난 걸로)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나)봤으니까 우리로서는 의무 조건을 다 했다고..."

이같은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만 2천 8백여 건, 1년 새 18%가 늘었습니다.

피해 사례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등 허위 정보 제공'이 3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업체가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자체 약관에 따른 환급을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윤영빈(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 팀장) :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환불 규정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신고만 하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지만 분쟁 발쟁시 이를 해결한 강제력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문제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당국이 정기적으로 업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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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 급증
    • 입력 2012-10-30 2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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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원하는 배우자감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결혼정보업체들이 성업중입니다. 2009년 671개에서 올해상반기 1193개로 늘어나며 2년새 80%가까이 급성장한건데요. 그런데 이들 업체가 계약조건과는 다른 상대를 소개해주는 등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결혼중개업체, 30대 여성에게 배우자감을 무제한 소개해 준다며 계약을 권유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1년에 스무 번을 보든, 30번을 보든 제한이 없어요. 1년 동안만 올인하라는 거죠, 평생을 위해서" 이같은 제안에 솔깃해 박모 씨는 550만 원을 내고 계약했다 낭패를 겪었습니다. 소개받은 남성마다 조건에 맞지 않아 한 달 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입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3번 만나면 해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금을 내고...(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 했더니) 그 계약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업체가 기재한 한자가 있는 거예요." 또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아들을 가입시켰던 이 60대 여성도 마찬가지. 원치 않는 조건의 여성만 소개해놓고 업체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그럼 없는 걸로(안 만난 걸로)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나)봤으니까 우리로서는 의무 조건을 다 했다고..." 이같은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만 2천 8백여 건, 1년 새 18%가 늘었습니다. 피해 사례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등 허위 정보 제공'이 3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업체가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자체 약관에 따른 환급을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윤영빈(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 팀장) :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환불 규정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신고만 하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지만 분쟁 발쟁시 이를 해결한 강제력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문제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당국이 정기적으로 업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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