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 날릴 수도”

입력 2012.10.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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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원룸의 불법 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이른바 쪼개기 원룸의 세입자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자, 비좁은 복도 사이로 다닥다닥 붙은 원룸 주택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1호부터 4호까지 4개 호실이 전부지만....실제로는 스무 개의 작은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됐습니다.

이른바 '원룸 쪼개기'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10명 넘게 살았다. 보증금은 5백에서 천만 원"

714호에 살던 윤모 씨는 지난 2010년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자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 등이 내세운 건 최우선변제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의 주민등록상 714호는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재판부는 윤씨 등의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임차인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불법 개조된 원룸의 세입자는 경매시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룸에 입주할 때는 세입자들도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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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 날릴 수도”
    • 입력 2012-10-30 22:10:02
    뉴스 9
<앵커 멘트> 요즘 원룸의 불법 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이른바 쪼개기 원룸의 세입자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자, 비좁은 복도 사이로 다닥다닥 붙은 원룸 주택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1호부터 4호까지 4개 호실이 전부지만....실제로는 스무 개의 작은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됐습니다. 이른바 '원룸 쪼개기'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10명 넘게 살았다. 보증금은 5백에서 천만 원" 714호에 살던 윤모 씨는 지난 2010년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자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 등이 내세운 건 최우선변제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의 주민등록상 714호는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재판부는 윤씨 등의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임차인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불법 개조된 원룸의 세입자는 경매시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룸에 입주할 때는 세입자들도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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