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가 정비 가맹점에 무리한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가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는 정비업체 '블루핸즈'입니다.
현대차는 3년 전부터 전국 천4백 곳이 넘는 가맹점에 대형 TV와 고급 쇼파를 설치하는 등 매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 단장 비용만 평균 1억원..
가뜩이나 불경기에 시달리던 가맹점주들은 무리한 공사 요구에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블루핸즈' 폐업 가맹점주 :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렸어요. 3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매출은 없지..지금 신용회복 절차 밟고 있어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관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공정거래위원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제재했습니다.
문제는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반 가까운 가맹점이 인테리어 교체 등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공정위 실무진은 34억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현대차가 챙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빵집이나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시정조치외에 최대 7년간 리모델링 금지 등 추가 제재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차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비 가맹점에 무리한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가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는 정비업체 '블루핸즈'입니다.
현대차는 3년 전부터 전국 천4백 곳이 넘는 가맹점에 대형 TV와 고급 쇼파를 설치하는 등 매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 단장 비용만 평균 1억원..
가뜩이나 불경기에 시달리던 가맹점주들은 무리한 공사 요구에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블루핸즈' 폐업 가맹점주 :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렸어요. 3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매출은 없지..지금 신용회복 절차 밟고 있어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관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공정거래위원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제재했습니다.
문제는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반 가까운 가맹점이 인테리어 교체 등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공정위 실무진은 34억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현대차가 챙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빵집이나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시정조치외에 최대 7년간 리모델링 금지 등 추가 제재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차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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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강요’ 현대자동차…솜방망이 처벌?
-
- 입력 2012-10-31 22:10:22
<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가 정비 가맹점에 무리한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가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는 정비업체 '블루핸즈'입니다.
현대차는 3년 전부터 전국 천4백 곳이 넘는 가맹점에 대형 TV와 고급 쇼파를 설치하는 등 매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 단장 비용만 평균 1억원..
가뜩이나 불경기에 시달리던 가맹점주들은 무리한 공사 요구에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블루핸즈' 폐업 가맹점주 :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렸어요. 3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매출은 없지..지금 신용회복 절차 밟고 있어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관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공정거래위원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제재했습니다.
문제는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반 가까운 가맹점이 인테리어 교체 등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공정위 실무진은 34억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현대차가 챙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빵집이나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시정조치외에 최대 7년간 리모델링 금지 등 추가 제재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차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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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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