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성서 일정 기간 키우면 ‘횡성 한우’”

입력 2012.11.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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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도 강원도 횡성으로 옮겨져 일정 기간 사육됐다면 '횡성 한우' 브랜드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횡성농협 53살 김모 조합장 등 3명은 지난 2천6년부터 2천9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사육된 한우 5백여 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김 씨 등은 이들 한우들을 도축하거나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이름붙여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그 뒤 김 조합장 등은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소를 이동시킨 뒤 두 달도 안 돼 도축한 경우는 사육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횡성한우' 이름을 사용한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사건으로 대법원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지역에서 단기간 사육된 소에 해당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팔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횡성에서 2달 미만 사육한 소는 일률적으로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도축일 기준으로 12달 이상 사육해야만 시ㆍ군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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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횡성서 일정 기간 키우면 ‘횡성 한우’”
    • 입력 2012-11-02 1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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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도 강원도 횡성으로 옮겨져 일정 기간 사육됐다면 '횡성 한우' 브랜드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횡성농협 53살 김모 조합장 등 3명은 지난 2천6년부터 2천9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사육된 한우 5백여 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김 씨 등은 이들 한우들을 도축하거나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이름붙여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그 뒤 김 조합장 등은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소를 이동시킨 뒤 두 달도 안 돼 도축한 경우는 사육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횡성한우' 이름을 사용한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사건으로 대법원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지역에서 단기간 사육된 소에 해당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팔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횡성에서 2달 미만 사육한 소는 일률적으로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도축일 기준으로 12달 이상 사육해야만 시ㆍ군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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