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피해, 지자체가 일부 책임져야” 첫 판결
입력 2012.11.02 (22:10)
수정 2012.11.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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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건물에 투자했다가 공사업체의 부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 여러차례 있었죠.
이런 피해를 관할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터를 닦고 있는 이곳엔 원래는 대형 쇼핑몰인 '락스타몰'이 2005년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부도로 쇼핑몰은 취소됐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데모도 하고."
분양금 35억 원을 날린 피해자 47명 중 일부는 관할구청인 서울 광진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분양금의 3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 피해를 왜 구청이 책임지게 된 것일까.
희대의 분양 사기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금을 100% 보장해주는 법률이 2005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락스타몰 피해자들도 이 법을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돈 떼일 염려 없다.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는 광고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서울 광진구는 2005년 당시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분양금 보장 조항을 빠뜨린 분양신고를 승인해 준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전국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모두 8백84곳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상가건물에 투자했다가 공사업체의 부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 여러차례 있었죠.
이런 피해를 관할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터를 닦고 있는 이곳엔 원래는 대형 쇼핑몰인 '락스타몰'이 2005년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부도로 쇼핑몰은 취소됐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데모도 하고."
분양금 35억 원을 날린 피해자 47명 중 일부는 관할구청인 서울 광진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분양금의 3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 피해를 왜 구청이 책임지게 된 것일까.
희대의 분양 사기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금을 100% 보장해주는 법률이 2005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락스타몰 피해자들도 이 법을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돈 떼일 염려 없다.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는 광고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서울 광진구는 2005년 당시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분양금 보장 조항을 빠뜨린 분양신고를 승인해 준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전국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모두 8백84곳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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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피해, 지자체가 일부 책임져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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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2 22:10:47
- 수정2012-11-03 08:45:36
<앵커 멘트>
상가건물에 투자했다가 공사업체의 부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 여러차례 있었죠.
이런 피해를 관할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터를 닦고 있는 이곳엔 원래는 대형 쇼핑몰인 '락스타몰'이 2005년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부도로 쇼핑몰은 취소됐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데모도 하고."
분양금 35억 원을 날린 피해자 47명 중 일부는 관할구청인 서울 광진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분양금의 3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 피해를 왜 구청이 책임지게 된 것일까.
희대의 분양 사기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금을 100% 보장해주는 법률이 2005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락스타몰 피해자들도 이 법을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돈 떼일 염려 없다.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는 광고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서울 광진구는 2005년 당시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분양금 보장 조항을 빠뜨린 분양신고를 승인해 준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전국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모두 8백84곳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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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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