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재판장, 대법원 판결 정면 비판

입력 2012.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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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전 '횡성한우'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판결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급심 부장판사가 문제삼은 대법원 판결은 횡성 한우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한우 원산지 표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진 횡성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했다면 횡성한우로 팔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앞선 항소심 판결은 사육 기간이 두달이 안됐다면 횡성한우로 볼 수 없다는 것,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에 불가능한 조사 기준을 제시하면서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소들을 일일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미 쇠고기로 소비된 소 수백마리를 조사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급심 판사가 법원 통신망에서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즉각 김 부장판사의 글이 법관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김성수(교수/연세대 법학과) : "대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법관 윤리강령이 법관들의 언로를 차단한다고 한다면 법원 내부에서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댓글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하루만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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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급심 재판장, 대법원 판결 정면 비판
    • 입력 2012-11-07 22:04:09
    뉴스 9
<앵커 멘트> 얼마전 '횡성한우'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판결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급심 부장판사가 문제삼은 대법원 판결은 횡성 한우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한우 원산지 표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진 횡성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했다면 횡성한우로 팔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앞선 항소심 판결은 사육 기간이 두달이 안됐다면 횡성한우로 볼 수 없다는 것,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에 불가능한 조사 기준을 제시하면서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소들을 일일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미 쇠고기로 소비된 소 수백마리를 조사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급심 판사가 법원 통신망에서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즉각 김 부장판사의 글이 법관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김성수(교수/연세대 법학과) : "대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법관 윤리강령이 법관들의 언로를 차단한다고 한다면 법원 내부에서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댓글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하루만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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