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도 배상

입력 2001.11.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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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사에서 빚어지는 시공사와 주민간의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 한가운데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마저 공사장에 노출돼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이 안 돼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TV 시청하는 것도 그렇고
⊙기자: 주택가의 재건축 현장이 늘면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측은 대부분의 경우 소음을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다며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현장소장: 일정한 보상금액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직접 피해도 없는데 돈을 요구해...
⊙기자: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작구와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음도가 정신적 인내 기준을 넘어섰다며 시공사는 피해 주민 1인당 10만 원에서 35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신창현(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나 먼지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건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되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재정 결정은 소음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주민이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의 승복률이 높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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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도 배상
    • 입력 2001-11-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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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사에서 빚어지는 시공사와 주민간의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 한가운데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마저 공사장에 노출돼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이 안 돼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TV 시청하는 것도 그렇고 ⊙기자: 주택가의 재건축 현장이 늘면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측은 대부분의 경우 소음을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다며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현장소장: 일정한 보상금액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직접 피해도 없는데 돈을 요구해... ⊙기자: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작구와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음도가 정신적 인내 기준을 넘어섰다며 시공사는 피해 주민 1인당 10만 원에서 35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신창현(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나 먼지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건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되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재정 결정은 소음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주민이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의 승복률이 높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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