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 어린이 안전장구 의무화

입력 2001.11.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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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탈 경우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와 보육시설 등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교사 등 보호자 탑승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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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좌석 어린이 안전장구 의무화
    • 입력 2001-11-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탈 경우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와 보육시설 등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교사 등 보호자 탑승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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