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 어린이 안전장구 의무화
입력 2001.11.02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탈 경우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와 보육시설 등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교사 등 보호자 탑승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와 보육시설 등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교사 등 보호자 탑승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앞좌석 어린이 안전장구 의무화
-
- 입력 2001-11-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탈 경우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와 보육시설 등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교사 등 보호자 탑승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