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보상 여부 검토

입력 2012.11.13 (07:57) 수정 2012.11.13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 ATM기나 텔레뱅킹, 가짜 은행 사이트까지.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진화하지만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스스로 유출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은 대부분 피해자 개인이 져 왔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피해자 : "은행에 넘겨서 내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돈을 다 빼간거지."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례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올해 초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의 40~50%를 보상하는 대책을 내놨던 것처럼 보상책을 마련할 것도 은행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잘못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보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윤상(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 "은행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이스피싱이 금융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인 만큼 시스템을 만든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백성진(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 "은행이 갖고 있는 과실을 최대한 인정하라,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라, 그게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은행의 책임분담 요구가 거세질 것에 대비해 자동입출금기의 '보이스피싱 방지' 고지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 "보이스피싱 때문에 하도 (소비자들이) 당하니까 '지금 돼 있는 걸 좀 더 강화해라' 그런 차원인거죠."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은 약 만2천 건, 피해 금액만도 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보상 여부 검토
    • 입력 2012-11-13 07:57:45
    • 수정2012-11-13 17:13:3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 ATM기나 텔레뱅킹, 가짜 은행 사이트까지.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진화하지만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스스로 유출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은 대부분 피해자 개인이 져 왔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피해자 : "은행에 넘겨서 내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돈을 다 빼간거지."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례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올해 초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의 40~50%를 보상하는 대책을 내놨던 것처럼 보상책을 마련할 것도 은행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잘못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보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윤상(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 "은행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이스피싱이 금융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인 만큼 시스템을 만든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백성진(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 "은행이 갖고 있는 과실을 최대한 인정하라,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라, 그게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은행의 책임분담 요구가 거세질 것에 대비해 자동입출금기의 '보이스피싱 방지' 고지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 "보이스피싱 때문에 하도 (소비자들이) 당하니까 '지금 돼 있는 걸 좀 더 강화해라' 그런 차원인거죠."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은 약 만2천 건, 피해 금액만도 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