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3배
입력 2012.11.14 (13:05)
수정 2012.1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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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학대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겠죠.
특히 아동 전문가나 다름없는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경우엔 더욱 그럴텐데요.
정부가 이들이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일하는 사람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보건복지부는 이를 3배 더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 시설과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교사와 직원 등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로 150만 원, 2차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학대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아동학대가 2배 이상 늘고 있음에도, 이들의 신고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선진국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연간 신고율은 호주가 78%, 캐나다 68%, 미국 58%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아동 학대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겠죠.
특히 아동 전문가나 다름없는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경우엔 더욱 그럴텐데요.
정부가 이들이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일하는 사람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보건복지부는 이를 3배 더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 시설과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교사와 직원 등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로 150만 원, 2차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학대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아동학대가 2배 이상 늘고 있음에도, 이들의 신고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선진국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연간 신고율은 호주가 78%, 캐나다 68%, 미국 58%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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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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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4 13:05:30
- 수정2012-11-14 13:09:53

<앵커 멘트>
아동 학대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겠죠.
특히 아동 전문가나 다름없는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경우엔 더욱 그럴텐데요.
정부가 이들이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일하는 사람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보건복지부는 이를 3배 더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 시설과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교사와 직원 등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로 150만 원, 2차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학대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아동학대가 2배 이상 늘고 있음에도, 이들의 신고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선진국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연간 신고율은 호주가 78%, 캐나다 68%, 미국 58%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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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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