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반발…버스업계 운행 중단 결의

입력 2012.11.20 (13:03) 수정 2012.11.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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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모레부터 전국의 버스를 운행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 오전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중교통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모레인 목요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모두 4만7천여 대로, 전국의 시내, 시외 버스와 마을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또 대중 교통 육성 법률 개정안의 철회 촉구와 노선버스 사업 포기도 결의했습니다.

연합회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면 유류 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재원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안 상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국토부는 지하철 개통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세 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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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대중교통’ 반발…버스업계 운행 중단 결의
    • 입력 2012-11-20 13:03:02
    • 수정2012-11-20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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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모레부터 전국의 버스를 운행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 오전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중교통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모레인 목요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모두 4만7천여 대로, 전국의 시내, 시외 버스와 마을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또 대중 교통 육성 법률 개정안의 철회 촉구와 노선버스 사업 포기도 결의했습니다. 연합회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면 유류 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재원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안 상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국토부는 지하철 개통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세 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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