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차량 연비 검증 강화…오차 범위 5%→3%
입력 2012.11.20 (22:01)
수정 2012.11.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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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제작사가 주행테스트장에서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차량 길들이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길을 들인 차량으로 제작사가 자체측정한 연비를 공인 연비로 인정해왔습니다.
최근 저희 KBS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제작사 쪽에 너무 편향됐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연말까지 이 연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의 도심주행 공인연비는 리터당 16.1킬로미터,
그러나 공인 시험기관이 사후 검증을 한 결과는 15.4킬로미터로 연비가 4%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5%를 넘지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송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비 측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었던 거고요."
정부는 우선 연비 검증시 허용 오차 범위를 미국과 같은 3%로 강화하고, 이를 넘는 차종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검증 차종도 3~4%에서 최대 10%로 대폭 확대합니다.
<인터뷰> 송유종(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제작사의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규정인 시판전 검증도 의무사항으로 바꿔, 신차 모델중 10에서 15%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비 제도 개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후, 사전 검증을 강화해도 검증 대상 차종은 많아야 30%에 불과합니다.
제작사의 연비를 자체측정해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큰 골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교수) : "차후 검증 대상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비를 부풀릴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연말까지 새 연비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주행테스트장에서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차량 길들이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길을 들인 차량으로 제작사가 자체측정한 연비를 공인 연비로 인정해왔습니다.
최근 저희 KBS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제작사 쪽에 너무 편향됐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연말까지 이 연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의 도심주행 공인연비는 리터당 16.1킬로미터,
그러나 공인 시험기관이 사후 검증을 한 결과는 15.4킬로미터로 연비가 4%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5%를 넘지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송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비 측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었던 거고요."
정부는 우선 연비 검증시 허용 오차 범위를 미국과 같은 3%로 강화하고, 이를 넘는 차종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검증 차종도 3~4%에서 최대 10%로 대폭 확대합니다.
<인터뷰> 송유종(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제작사의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규정인 시판전 검증도 의무사항으로 바꿔, 신차 모델중 10에서 15%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비 제도 개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후, 사전 검증을 강화해도 검증 대상 차종은 많아야 30%에 불과합니다.
제작사의 연비를 자체측정해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큰 골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교수) : "차후 검증 대상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비를 부풀릴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연말까지 새 연비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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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차량 연비 검증 강화…오차 범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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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0 22:01:28
- 수정2012-11-20 22:31:09
<앵커 멘트>
자동차 제작사가 주행테스트장에서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차량 길들이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길을 들인 차량으로 제작사가 자체측정한 연비를 공인 연비로 인정해왔습니다.
최근 저희 KBS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제작사 쪽에 너무 편향됐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연말까지 이 연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의 도심주행 공인연비는 리터당 16.1킬로미터,
그러나 공인 시험기관이 사후 검증을 한 결과는 15.4킬로미터로 연비가 4%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5%를 넘지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송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비 측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었던 거고요."
정부는 우선 연비 검증시 허용 오차 범위를 미국과 같은 3%로 강화하고, 이를 넘는 차종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검증 차종도 3~4%에서 최대 10%로 대폭 확대합니다.
<인터뷰> 송유종(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제작사의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규정인 시판전 검증도 의무사항으로 바꿔, 신차 모델중 10에서 15%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비 제도 개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후, 사전 검증을 강화해도 검증 대상 차종은 많아야 30%에 불과합니다.
제작사의 연비를 자체측정해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큰 골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교수) : "차후 검증 대상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비를 부풀릴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연말까지 새 연비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주행테스트장에서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차량 길들이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길을 들인 차량으로 제작사가 자체측정한 연비를 공인 연비로 인정해왔습니다.
최근 저희 KBS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제작사 쪽에 너무 편향됐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연말까지 이 연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의 도심주행 공인연비는 리터당 16.1킬로미터,
그러나 공인 시험기관이 사후 검증을 한 결과는 15.4킬로미터로 연비가 4%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5%를 넘지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송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비 측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었던 거고요."
정부는 우선 연비 검증시 허용 오차 범위를 미국과 같은 3%로 강화하고, 이를 넘는 차종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검증 차종도 3~4%에서 최대 10%로 대폭 확대합니다.
<인터뷰> 송유종(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제작사의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규정인 시판전 검증도 의무사항으로 바꿔, 신차 모델중 10에서 15%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비 제도 개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후, 사전 검증을 강화해도 검증 대상 차종은 많아야 30%에 불과합니다.
제작사의 연비를 자체측정해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큰 골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교수) : "차후 검증 대상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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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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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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