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반복…이유는?

입력 2012.1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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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9월에 발생한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고로 600명 가까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산업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손은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떨어지는 건축 자재에 맞고, 추락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현장.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 건축 부자재들이 널려있지만, 추락을 막아줄 가림막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녹취> 유현동(산업안전공단 팀장) : "이런 돌 같은게 떨어지면 밑에 분 맞을 수 있거든요."

소규모 건설현장은 더 열악합니다.

사고에 대비한 난간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녹취> 유현동 : "여기도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이 있어줘야 하는데..."

안전설비를 갖추려면 공사기한이 더 길어진다는 게 업체의 변명입니다.

<녹취> 하청업체 관계자 : "안전 제대로 하면 공정이 늦어지니까. 해 놨다가 해체했다가 또 했다가."

발주 회사측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기한을 짧게 입찰한 최저가 업체를 선택합니다.

<녹취> 근로자 : "회사 측에서 빨리하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빨리 할 수밖에 없죠. 정해진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때로는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려는 무리한 공기단축이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점검에서는 전체 현장의 절반가량이 안전관리 미비로 사법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청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구(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 "공사 금액을 발주처 입장에서는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정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청에 사고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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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반복…이유는?
    • 입력 2012-11-26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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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9월에 발생한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고로 600명 가까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산업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손은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떨어지는 건축 자재에 맞고, 추락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현장.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 건축 부자재들이 널려있지만, 추락을 막아줄 가림막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녹취> 유현동(산업안전공단 팀장) : "이런 돌 같은게 떨어지면 밑에 분 맞을 수 있거든요." 소규모 건설현장은 더 열악합니다. 사고에 대비한 난간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녹취> 유현동 : "여기도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이 있어줘야 하는데..." 안전설비를 갖추려면 공사기한이 더 길어진다는 게 업체의 변명입니다. <녹취> 하청업체 관계자 : "안전 제대로 하면 공정이 늦어지니까. 해 놨다가 해체했다가 또 했다가." 발주 회사측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기한을 짧게 입찰한 최저가 업체를 선택합니다. <녹취> 근로자 : "회사 측에서 빨리하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빨리 할 수밖에 없죠. 정해진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때로는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려는 무리한 공기단축이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점검에서는 전체 현장의 절반가량이 안전관리 미비로 사법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청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구(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 "공사 금액을 발주처 입장에서는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정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청에 사고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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