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편의점 ‘위장 취업’ 종업원 절도 무방비

입력 2012.1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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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이 금품을 훔쳤다는 뉴스,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물건을 훔칠 작정을 하고 위장 취업한 종업원들의 절도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종업원이 현금을 챙겨 기계에 넣고 세본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남 창원 등 주유소 3곳에 위장 취업한 31살 이 모씨는 45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녹취> 주유소 주인(음성 변조) : "전혀 몰랐지요. 담당 형사가 오셨을 때 이 친구가 수배 중이다."

지난달 18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도 24살 임 모씨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1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운영으로 종업원이 꼭 필요한 주유소나 편의점 등은 종업원 위장 취업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대동(마산중부경찰서 형사1팀) :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금품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새벽 시간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가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종업원이 금품을 훔친 경우, 사업주가 절도나 강도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절도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 변조) : "직원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지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제대로 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장 취업 종업원들의 절도에 무방비 상탭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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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편의점 ‘위장 취업’ 종업원 절도 무방비
    • 입력 2012-11-26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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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이 금품을 훔쳤다는 뉴스,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물건을 훔칠 작정을 하고 위장 취업한 종업원들의 절도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종업원이 현금을 챙겨 기계에 넣고 세본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남 창원 등 주유소 3곳에 위장 취업한 31살 이 모씨는 45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녹취> 주유소 주인(음성 변조) : "전혀 몰랐지요. 담당 형사가 오셨을 때 이 친구가 수배 중이다." 지난달 18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도 24살 임 모씨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1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운영으로 종업원이 꼭 필요한 주유소나 편의점 등은 종업원 위장 취업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대동(마산중부경찰서 형사1팀) :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금품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새벽 시간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가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종업원이 금품을 훔친 경우, 사업주가 절도나 강도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절도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 변조) : "직원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지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제대로 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장 취업 종업원들의 절도에 무방비 상탭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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