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저당 설정 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입력 2012.11.28 (13:06) 수정 2012.1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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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출신청자가 대출 당시 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억대의 금액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판결의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대출할 때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85살 이모 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 등 이 씨가 청구한 금액 70만 원 가운데, 68만 원을 조합측이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대출에 드는 부대 비용은 담보인 저당권을 갖는 금융회사 측이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며 4만2천명의 신청인을 대신해 천5백여 개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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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저당 설정 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 입력 2012-11-28 13:06:50
    • 수정2012-11-28 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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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출신청자가 대출 당시 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억대의 금액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판결의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대출할 때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85살 이모 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 등 이 씨가 청구한 금액 70만 원 가운데, 68만 원을 조합측이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대출에 드는 부대 비용은 담보인 저당권을 갖는 금융회사 측이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며 4만2천명의 신청인을 대신해 천5백여 개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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