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역사 인감, 내일부터 서명으로 대체
입력 2012.11.30 (13:06)
수정 2012.11.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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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개인이 각종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을 사용해왔는데요.
100여 년 동안 시행된 인감제도가 내일부터는 서명 만으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감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 없이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개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용도를 밝히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국민 개개인의 거래는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 서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계속해서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회입니다.
그동안 개인이 각종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을 사용해왔는데요.
100여 년 동안 시행된 인감제도가 내일부터는 서명 만으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감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 없이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개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용도를 밝히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국민 개개인의 거래는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 서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계속해서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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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역사 인감, 내일부터 서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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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30 13:06:40
- 수정2012-11-30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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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이 각종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을 사용해왔는데요.
100여 년 동안 시행된 인감제도가 내일부터는 서명 만으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감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 없이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개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용도를 밝히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국민 개개인의 거래는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 서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계속해서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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