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사망진단서에 법원·검찰도 속았다

입력 2012.12.01 (06:39) 수정 2012.1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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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의 한 상조회사 대표가 고객과 투자자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신고가 접수돼 처벌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가짜 사망진단서로 법원과 검찰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에 농락당한 사법부. 공웅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상조회사, 지난 7월 말, 갑자기 문을 닫고 회장이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3천여 명.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 회사 조 모 회장은 취업이나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등을 미끼로 7억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사기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유력 상조회사 이사 명함을 파고 다니고 시민단체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 학부모 총회장을 지냈으니.. (믿을 수밖에 없지요.)"

최근 열린 결심 공판,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형을 하지 못했고, 법원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씨가 갑자기 폐암으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는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구청에 제출했다는 조 씨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 등의 글자체가 다른 글자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컴퓨터로 입력한 글자는 심지어 비뚤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진단서를 고쳐 만든 것입니다.

<녹취> 사망진단서 발행 병원 관계자 : "우리 병원에서는 발급된 게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모릅니다. 여기서는..."

투자자와 상조 회원 수 천 명을 속인 사기범의 또 다른 사기를 사망신고를 접수한 구청이나 법원, 검찰도 의심 한 번 하지 않아 꼼짝없이 당한 것입니다.

검찰은 사기 피의자 조 씨의 사망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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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짜 사망진단서에 법원·검찰도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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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12-01 11:38:2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부산의 한 상조회사 대표가 고객과 투자자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신고가 접수돼 처벌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가짜 사망진단서로 법원과 검찰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에 농락당한 사법부. 공웅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상조회사, 지난 7월 말, 갑자기 문을 닫고 회장이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3천여 명.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 회사 조 모 회장은 취업이나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등을 미끼로 7억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사기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유력 상조회사 이사 명함을 파고 다니고 시민단체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 학부모 총회장을 지냈으니.. (믿을 수밖에 없지요.)" 최근 열린 결심 공판,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형을 하지 못했고, 법원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씨가 갑자기 폐암으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는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구청에 제출했다는 조 씨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 등의 글자체가 다른 글자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컴퓨터로 입력한 글자는 심지어 비뚤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진단서를 고쳐 만든 것입니다. <녹취> 사망진단서 발행 병원 관계자 : "우리 병원에서는 발급된 게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모릅니다. 여기서는..." 투자자와 상조 회원 수 천 명을 속인 사기범의 또 다른 사기를 사망신고를 접수한 구청이나 법원, 검찰도 의심 한 번 하지 않아 꼼짝없이 당한 것입니다. 검찰은 사기 피의자 조 씨의 사망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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