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난방 20도 이하’ 로 제한

입력 2012.12.02 (21:16) 수정 2012.12.02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내일 밤부터 더 추워진다는데 실내 기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로 내일부터 백화점과 호텔 등 6만 5천 여곳의 실내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쇼핑가.

바깥 날씨는 부쩍 추워졌지만, 가게 대부분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합니다.

상점 안에는 온풍기에다 전기난로까지.. 온갖 난방 기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녹취> 매장 관계자 (음성변조) : "장사하는 입장에서 문을 열어 놓고 해야지 손님 받기가, 장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같은 '개문 난방', 즉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전국의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천여곳은 난방 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리조트를 비롯한 대규모 빌딩이 대거 포함됩니다.

그러나 병원과 유치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만 9천 곳은 난방 온도를 18도 아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네온사인도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엔 1개만 제외하고 모두 꺼야합니다.

전기를 3천 킬로와트 이상 쓰는 대규모 사업체 6천 곳은 내년 1, 2월 전기 사용량을 이번달보다 3~10% 감축해야 합니다.

<인터뷰> 송유종(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일부 원자력 발전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서 예비 전력이 200만 아래로 떨어지는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7일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화점·호텔 ‘난방 20도 이하’ 로 제한
    • 입력 2012-12-02 21:11:55
    • 수정2012-12-02 22:01:34
    뉴스 9
<앵커 멘트> 내일 밤부터 더 추워진다는데 실내 기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로 내일부터 백화점과 호텔 등 6만 5천 여곳의 실내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쇼핑가. 바깥 날씨는 부쩍 추워졌지만, 가게 대부분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합니다. 상점 안에는 온풍기에다 전기난로까지.. 온갖 난방 기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녹취> 매장 관계자 (음성변조) : "장사하는 입장에서 문을 열어 놓고 해야지 손님 받기가, 장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같은 '개문 난방', 즉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전국의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천여곳은 난방 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리조트를 비롯한 대규모 빌딩이 대거 포함됩니다. 그러나 병원과 유치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만 9천 곳은 난방 온도를 18도 아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네온사인도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엔 1개만 제외하고 모두 꺼야합니다. 전기를 3천 킬로와트 이상 쓰는 대규모 사업체 6천 곳은 내년 1, 2월 전기 사용량을 이번달보다 3~10% 감축해야 합니다. <인터뷰> 송유종(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일부 원자력 발전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서 예비 전력이 200만 아래로 떨어지는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7일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