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못 받은 자동차 보험금 어떻게 받나?

입력 2012.12.04 (22:14) 수정 2012.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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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안주려는 보험사들의 꼼수,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해보니 최근 2년간 돌려주지 않은 보험금이 32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보험금을 돌려줬지만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돈이 158억원에 이릅니다.

임종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교통사고로 3일 동안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던 김 모씨.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을 권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대차료 지급 대상자) :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따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차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나중에 자기 과실이 줄어들면 그 비율 만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자 :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뒤 2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보니 돌려주지 않는 보험금만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따라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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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못 받은 자동차 보험금 어떻게 받나?
    • 입력 2012-12-04 22:16:52
    • 수정2012-12-04 2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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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안주려는 보험사들의 꼼수,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해보니 최근 2년간 돌려주지 않은 보험금이 32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보험금을 돌려줬지만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돈이 158억원에 이릅니다. 임종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교통사고로 3일 동안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던 김 모씨.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을 권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대차료 지급 대상자) :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따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차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나중에 자기 과실이 줄어들면 그 비율 만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자 :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뒤 2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보니 돌려주지 않는 보험금만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따라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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