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세금 반환 소송 한 해 7천 건, 해법은?

입력 2012.12.04 (22:19) 수정 2012.12.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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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최근 3년동안 한 해 5천건에서 7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면 세입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수백만원의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는 전세금 소송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지형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 세입자.

2억5천만원에 세들어 사는 집 곳곳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주인도 이사를 권유했습니다.

<녹취> 집 주인(음성변조) : "저는 이사를 권유하고 싶어요. 복비하고 이사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내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 이후 전세금과 이사비 등을 놓고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소송중에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이 세입자는 소송비용으로만 6백만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녹취> 세입자 : "원인 제공자는 집주인인데 본인들은 손해볼게 없으니까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세입자들이 알아서 지쳐서 떨어져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처럼 소송까지 가는 세입자들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인데도 소송 비용 수 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억5천만원 미만 세입자에 한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용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금 관련 소송의 경우 중산층까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세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태경(사무처장/민생연대) : "무주택 세대라면 무료로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법률구조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같은 분쟁을 다루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입법화한다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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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전세금 반환 소송 한 해 7천 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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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12-06 2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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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최근 3년동안 한 해 5천건에서 7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면 세입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수백만원의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는 전세금 소송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지형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 세입자. 2억5천만원에 세들어 사는 집 곳곳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주인도 이사를 권유했습니다. <녹취> 집 주인(음성변조) : "저는 이사를 권유하고 싶어요. 복비하고 이사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내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 이후 전세금과 이사비 등을 놓고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소송중에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이 세입자는 소송비용으로만 6백만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녹취> 세입자 : "원인 제공자는 집주인인데 본인들은 손해볼게 없으니까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세입자들이 알아서 지쳐서 떨어져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처럼 소송까지 가는 세입자들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인데도 소송 비용 수 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억5천만원 미만 세입자에 한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용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금 관련 소송의 경우 중산층까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세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태경(사무처장/민생연대) : "무주택 세대라면 무료로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법률구조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같은 분쟁을 다루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입법화한다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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