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수뢰에 성추문까지…‘검찰 개혁’ 어디로?

입력 2012.12.07 (21:27) 수정 2012.1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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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뷰> 한상대(전 검찰총장) :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오만함을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여론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수사·단속기관 14곳 중 청렴도 최하위권입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오늘 이슈 앤 뉴스, 검찰 개혁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검찰 권력이 잘못 쓰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경받던 공직자에서 뇌물 수수범으로 몰렸던 한 전직 경찰서장,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한 브로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2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인터뷰> 000/전 경찰서장(음성변조) :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떳떳하게 정년퇴임식장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악수나 하고 헤어졌으면..."

지난 2007년의 JU그룹 로비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입니다.

<녹취> 피의자 : "그거 가지고 안된다고 저를 집어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취> 검사 :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깨끗하게 희생타 날리라니까. 이거는."

표적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 별건 수사, 즉 다른 혐의를 찾아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대상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의 현실.

이 때문에 여전히 검찰 주변에선 '걸면 걸린다' '털어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녹취> 권오곤(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지사건의 경우 개인적 감정이 개입돼서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런 것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무리한 수사를 방조하는 요인입니다.

<앵커 멘트>

검찰은 이런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 이유는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의 검찰을 총 지휘하는 대검찰청입니다.

이곳 10층엔 중앙수사부, 즉 대검 중수부가 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권을 상징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이 중수부를 없애자는 논의가 한창인데, 결국,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을 어디로 나눠줄 건지를 정해야겠죠.

먼저, 상설특검입니다.

한시적인 특검이 아니라, 상시 조직으로 두고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자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고 수사하는 걸 아예 별도의 국가 기구를 세워서 맡기자는 안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말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부 나눠주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안들은 검찰 조직의 축소가 뒤따라야 옥상옥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무서운 곳으로 만드는 힘은 기소권도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거냐 말 거냐를 지금은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하는데, 그렇다 보니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손을 본다는 불만이 많았죠.

대안으로 나온 게 기소배심제, 검사와 시민들이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검찰총장이 권력에 휘둘리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영무(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복수를 추천하게 한다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길게는 10년도 넘게 계속되던 것들입니다.

왜 실천이 안 됐을까요.

김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최근의 검찰 개혁안은 지난해 6월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준규 :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나"

검찰의 압박은 거셌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친정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개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녹취> 주성영(당시 한나라당 측 간사) :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의원들께서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를 하고, 그런 사정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검찰 개혁은 늘, 이런 식으로 좌절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잇단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녹취> 김일수(형사정책연구원장) : "권력이 비대해지고 절대화된 인상을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연성 있는 기관이 된다는거예요."

검사가 되면 곧바로 국장급 3급으로 임용되는 직급 인플레 문제와, 정권의 입맛에 따른 이른바 '정치 검찰' 임명 관행도 이 참에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실천이 차기 정부와 정치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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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수뢰에 성추문까지…‘검찰 개혁’ 어디로?
    • 입력 2012-12-07 21:33:33
    • 수정2012-12-07 2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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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상대(전 검찰총장) :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오만함을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여론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수사·단속기관 14곳 중 청렴도 최하위권입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오늘 이슈 앤 뉴스, 검찰 개혁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검찰 권력이 잘못 쓰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경받던 공직자에서 뇌물 수수범으로 몰렸던 한 전직 경찰서장,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한 브로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2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인터뷰> 000/전 경찰서장(음성변조) :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떳떳하게 정년퇴임식장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악수나 하고 헤어졌으면..."

지난 2007년의 JU그룹 로비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입니다.

<녹취> 피의자 : "그거 가지고 안된다고 저를 집어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취> 검사 :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깨끗하게 희생타 날리라니까. 이거는."

표적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 별건 수사, 즉 다른 혐의를 찾아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대상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의 현실.

이 때문에 여전히 검찰 주변에선 '걸면 걸린다' '털어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녹취> 권오곤(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지사건의 경우 개인적 감정이 개입돼서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런 것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무리한 수사를 방조하는 요인입니다.

<앵커 멘트>

검찰은 이런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 이유는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의 검찰을 총 지휘하는 대검찰청입니다.

이곳 10층엔 중앙수사부, 즉 대검 중수부가 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권을 상징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이 중수부를 없애자는 논의가 한창인데, 결국,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을 어디로 나눠줄 건지를 정해야겠죠.

먼저, 상설특검입니다.

한시적인 특검이 아니라, 상시 조직으로 두고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자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고 수사하는 걸 아예 별도의 국가 기구를 세워서 맡기자는 안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말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부 나눠주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안들은 검찰 조직의 축소가 뒤따라야 옥상옥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무서운 곳으로 만드는 힘은 기소권도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거냐 말 거냐를 지금은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하는데, 그렇다 보니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손을 본다는 불만이 많았죠.

대안으로 나온 게 기소배심제, 검사와 시민들이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검찰총장이 권력에 휘둘리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영무(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복수를 추천하게 한다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길게는 10년도 넘게 계속되던 것들입니다.

왜 실천이 안 됐을까요.

김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최근의 검찰 개혁안은 지난해 6월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준규 :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나"

검찰의 압박은 거셌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친정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개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녹취> 주성영(당시 한나라당 측 간사) :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의원들께서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를 하고, 그런 사정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검찰 개혁은 늘, 이런 식으로 좌절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잇단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녹취> 김일수(형사정책연구원장) : "권력이 비대해지고 절대화된 인상을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연성 있는 기관이 된다는거예요."

검사가 되면 곧바로 국장급 3급으로 임용되는 직급 인플레 문제와, 정권의 입맛에 따른 이른바 '정치 검찰' 임명 관행도 이 참에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실천이 차기 정부와 정치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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