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간첩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12.12.07 (21:33) 수정 2012.1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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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대북사업가 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국내외 항공기와 선박 수백여 대가 공격을 받았던 지난 5월.

당시 이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구속된 대북사업가 이모 씨와 뉴질랜드 교민 김모 씨,

북한의 지령을 받고 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이들이 군사용 안테나 등을 북한에 넘기려다 실패했다며 간첩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업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김 씨의 진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한 증거인 김 씨의 진술엔 합리성과 객관성, 일관성이 없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지령을 내린 사람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 사이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간첩 행위를 공모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첩 혐의로 여섯 달 동안 구속됐던 두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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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간첩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 입력 2012-12-07 21:35:17
    • 수정2012-12-07 2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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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대북사업가 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국내외 항공기와 선박 수백여 대가 공격을 받았던 지난 5월. 당시 이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구속된 대북사업가 이모 씨와 뉴질랜드 교민 김모 씨, 북한의 지령을 받고 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이들이 군사용 안테나 등을 북한에 넘기려다 실패했다며 간첩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업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김 씨의 진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한 증거인 김 씨의 진술엔 합리성과 객관성, 일관성이 없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지령을 내린 사람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 사이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간첩 행위를 공모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첩 혐의로 여섯 달 동안 구속됐던 두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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