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자동차 보험금 어떻게 받나?

입력 2012.12.09 (07:51) 수정 2012.12.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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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아직 못받은 보험금이 158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 항목을 모르면 아예 못 받을 수 있는것도 많은데 어떤 보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교통사고로 3일 동안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던 김 모씨.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을 권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대차료 지급 대상자) :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따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차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나중에 자기 과실이 줄어들면 그 비율 만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자 :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뒤 2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보니 돌려주지 않는 보험금만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따라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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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09 0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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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아직 못받은 보험금이 158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 항목을 모르면 아예 못 받을 수 있는것도 많은데 어떤 보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교통사고로 3일 동안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던 김 모씨.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을 권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대차료 지급 대상자) :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따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차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나중에 자기 과실이 줄어들면 그 비율 만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자 :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뒤 2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보니 돌려주지 않는 보험금만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따라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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