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자동차 보험금 어떻게 받나?
입력 2012.12.09 (07:51)
수정 2012.12.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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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아직 못받은 보험금이 158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 항목을 모르면 아예 못 받을 수 있는것도 많은데 어떤 보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교통사고로 3일 동안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던 김 모씨.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을 권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대차료 지급 대상자) :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따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차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나중에 자기 과실이 줄어들면 그 비율 만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자 :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뒤 2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보니 돌려주지 않는 보험금만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따라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아직 못받은 보험금이 158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 항목을 모르면 아예 못 받을 수 있는것도 많은데 어떤 보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교통사고로 3일 동안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던 김 모씨.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을 권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대차료 지급 대상자) :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따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차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나중에 자기 과실이 줄어들면 그 비율 만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자 :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뒤 2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보니 돌려주지 않는 보험금만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따라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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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은 자동차 보험금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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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9 07:51:15
- 수정2012-12-09 08:36:34
<앵커 멘트>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아직 못받은 보험금이 158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 항목을 모르면 아예 못 받을 수 있는것도 많은데 어떤 보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교통사고로 3일 동안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던 김 모씨.
보험사가 렌터카 이용을 권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00(대차료 지급 대상자) :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따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차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나중에 자기 과실이 줄어들면 그 비율 만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자 :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뒤 2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보니 돌려주지 않는 보험금만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따라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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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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