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반값등록금 前 대출 이자 탕감”

입력 2012.12.09 (18:12) 수정 2012.12.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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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 발생한 일반상환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탕감하고, 일정기간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NGO, 사회적 기업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학자금 채무 상환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가계부채 특별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물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월세 이자율에 상한을 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서울지역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가계부채 특위는 이어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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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09 18:12:38
    • 수정2012-12-09 18:27:49
    정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 발생한 일반상환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탕감하고, 일정기간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NGO, 사회적 기업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학자금 채무 상환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가계부채 특별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물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월세 이자율에 상한을 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서울지역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가계부채 특위는 이어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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