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소송에 보복나선 고용부

입력 2012.12.10 (22:32) 수정 2012.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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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린임금을 지급하라는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돌연 올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기업들의 임금체불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고용노동부 얘깁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오늘 법원이 고용부의 통상임금계산이 잘못됐다며 내린 판결입니다.

<녹취> 소송 근로자 :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그동안 못 받아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분노를 했던 것이고..."

근로자들은 1인당 최대 250만 원, 최대 3년치 체불 임금을 받게 됐지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고용부가 돌연 매년 3%씩 인상되던 임금을 올해는 동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인건비가 한정돼 어쩔 수 없다며 임금을 올려받으려면 소송을 취하하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녹취> 고용부 관계자 : "갑자기 금액이 발생돼 임금 인상 재원이 없어진 것이죠. 연말이고 해서 지금 다른 데에서 빌려올 데도 없지 않습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민간기업의 입장과 똑같다는 비판이 당장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기범(공인노무사) : "국가가 나서서 법원의 판결이라는 노동자들의 권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고용부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강경대응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정작 소속 직원들의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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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임금 소송에 보복나선 고용부
    • 입력 2012-12-10 22:33:05
    • 수정2012-12-10 2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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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린임금을 지급하라는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돌연 올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기업들의 임금체불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고용노동부 얘깁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오늘 법원이 고용부의 통상임금계산이 잘못됐다며 내린 판결입니다. <녹취> 소송 근로자 :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그동안 못 받아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분노를 했던 것이고..." 근로자들은 1인당 최대 250만 원, 최대 3년치 체불 임금을 받게 됐지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고용부가 돌연 매년 3%씩 인상되던 임금을 올해는 동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인건비가 한정돼 어쩔 수 없다며 임금을 올려받으려면 소송을 취하하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녹취> 고용부 관계자 : "갑자기 금액이 발생돼 임금 인상 재원이 없어진 것이죠. 연말이고 해서 지금 다른 데에서 빌려올 데도 없지 않습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민간기업의 입장과 똑같다는 비판이 당장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기범(공인노무사) : "국가가 나서서 법원의 판결이라는 노동자들의 권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고용부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강경대응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정작 소속 직원들의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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