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250m내 출점 금지…“뒤늦은 대책”

입력 2012.12.13 (21:14) 수정 2012.1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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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은 250미터 내에선 새점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편의점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입구역 주변입니다.

불과 백미터 거리에 같은 이름의 편의점이 4개나 있고 점포간 거리도 채 50미터도 안됩니다.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길건너 정면에 마주하고 한 건물에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7년전만 해도 저희밖에 없었거든요.그때는 저희가 하루 매출이 거의 300만 원정도 됐으면 지금은 120만 원,그정도밖에 안되요."

상위 5개 브랜드의 편의점은 2008년 만 천여개에서 지금은 2만 3천여개로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연 평균 매출은 5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공정위가 편의점에도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론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한 겁니다.

또, 중도해지때 무는 위약금도 계약 금액의 최대 20%에서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거래과장) :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점포가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자 1500, 치킨 800미터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거리 제한 폭이 너무 짧아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입니다.

커피와 빵집 등의 반경 기준과는 달리 편의점은 도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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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도 250m내 출점 금지…“뒤늦은 대책”
    • 입력 2012-12-13 21:16:21
    • 수정2012-12-13 2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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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은 250미터 내에선 새점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편의점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입구역 주변입니다. 불과 백미터 거리에 같은 이름의 편의점이 4개나 있고 점포간 거리도 채 50미터도 안됩니다.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길건너 정면에 마주하고 한 건물에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7년전만 해도 저희밖에 없었거든요.그때는 저희가 하루 매출이 거의 300만 원정도 됐으면 지금은 120만 원,그정도밖에 안되요." 상위 5개 브랜드의 편의점은 2008년 만 천여개에서 지금은 2만 3천여개로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연 평균 매출은 5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공정위가 편의점에도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론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한 겁니다. 또, 중도해지때 무는 위약금도 계약 금액의 최대 20%에서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거래과장) :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점포가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자 1500, 치킨 800미터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거리 제한 폭이 너무 짧아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입니다. 커피와 빵집 등의 반경 기준과는 달리 편의점은 도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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