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새누리당 관계자 고발
입력 2012.12.14 (08:59)
수정 2012.1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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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보도한 어제 KBS 9시뉴스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관계자 윤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대한 조사 결과, 사무실 운영자 윤 씨가 지난 9월부터 직원들을 고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글과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윤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윤씨가 직원들의 활동 실적을 새누리당 모 인사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사무실 임차비용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부담하는 등 또 다른 연루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댓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직원에게도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윤 씨가 박 후보 선대위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백에서 8백여 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일반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오후 미등록 선거 사무실 운영과 불법 댓글 선거 운동 등의 단서를 포착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현장 조사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사무실에 있던 7명을 임의 동행해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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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새누리당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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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08:59:07
- 수정2012-12-14 16:44:34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보도한 어제 KBS 9시뉴스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관계자 윤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대한 조사 결과, 사무실 운영자 윤 씨가 지난 9월부터 직원들을 고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글과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윤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윤씨가 직원들의 활동 실적을 새누리당 모 인사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사무실 임차비용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부담하는 등 또 다른 연루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댓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직원에게도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윤 씨가 박 후보 선대위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백에서 8백여 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일반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오후 미등록 선거 사무실 운영과 불법 댓글 선거 운동 등의 단서를 포착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현장 조사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사무실에 있던 7명을 임의 동행해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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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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