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핵심 특허 잇단 무효 판정…배상액 축소?

입력 2012.12.20 (21:42) 수정 2012.12.21 (1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에 대해 또 다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배심원 평결의 전제가 됐던 특허들이 잇따라 무효화되면서, 배상금 규모 등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이른바 '핀치 투 줌' 기술입니다.

'바운스 백' 특허와 함께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양대 무기로 삼아온 핵심 특허중 하납니다.

하지만 미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에 각각 1991년, 2000년 출원된 별도의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특허청은 이에앞서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튀는 바운스 백 기술과 멀티터치 기능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던 애플의 상용특허 3개중 2개가 무효화됐습니다.

특히, '핀치 투 줌' 특허는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기기당 3달러 10센트의, 가장 많은 배상을 요구했던 핵심 특허였던 만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기창(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지금 배상액은 그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아마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배상액 부분에 대해 새로 재판이 될 여지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애플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영구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이어 특허 무효 판정까지 잇따르면서, 애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애플 핵심 특허 잇단 무효 판정…배상액 축소?
    • 입력 2012-12-20 21:41:46
    • 수정2012-12-21 17:48:55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에 대해 또 다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배심원 평결의 전제가 됐던 특허들이 잇따라 무효화되면서, 배상금 규모 등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이른바 '핀치 투 줌' 기술입니다. '바운스 백' 특허와 함께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양대 무기로 삼아온 핵심 특허중 하납니다. 하지만 미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에 각각 1991년, 2000년 출원된 별도의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특허청은 이에앞서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튀는 바운스 백 기술과 멀티터치 기능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던 애플의 상용특허 3개중 2개가 무효화됐습니다. 특히, '핀치 투 줌' 특허는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기기당 3달러 10센트의, 가장 많은 배상을 요구했던 핵심 특허였던 만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기창(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지금 배상액은 그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아마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배상액 부분에 대해 새로 재판이 될 여지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애플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영구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이어 특허 무효 판정까지 잇따르면서, 애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