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누명 벗은 ‘시인 김지하’
입력 2013.01.05 (06:36)
수정 2013.01.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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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인 김지하씨가 39년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으로 겪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지하씨에 대해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4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권은 이들의 배후로 '민청학련'을 지목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습니다.
<녹취> 대한뉴스(1974년 4월) :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 특별조치였습니다.
시인 김지하 씨는 민청학련을 조직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7년간 옥살이를 한 김 씨.
법원은 39년 만에 재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제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이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죄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지하(시인) : "고문, 발길로 얻어터지고 잠 안 자고 엉터리로 '나 공산주의자다' 써서 엉터리 문서 쓰고 옛날에 다 당했어."
이와 함께 김 씨가 풍자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시인 김지하씨가 39년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으로 겪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지하씨에 대해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4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권은 이들의 배후로 '민청학련'을 지목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습니다.
<녹취> 대한뉴스(1974년 4월) :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 특별조치였습니다.
시인 김지하 씨는 민청학련을 조직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7년간 옥살이를 한 김 씨.
법원은 39년 만에 재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제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이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죄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지하(시인) : "고문, 발길로 얻어터지고 잠 안 자고 엉터리로 '나 공산주의자다' 써서 엉터리 문서 쓰고 옛날에 다 당했어."
이와 함께 김 씨가 풍자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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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년 만에 누명 벗은 ‘시인 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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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5 09:21:05
- 수정2013-01-05 09:44:23
<앵커 멘트>
시인 김지하씨가 39년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으로 겪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지하씨에 대해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4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권은 이들의 배후로 '민청학련'을 지목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습니다.
<녹취> 대한뉴스(1974년 4월) :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 특별조치였습니다.
시인 김지하 씨는 민청학련을 조직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7년간 옥살이를 한 김 씨.
법원은 39년 만에 재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제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이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죄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지하(시인) : "고문, 발길로 얻어터지고 잠 안 자고 엉터리로 '나 공산주의자다' 써서 엉터리 문서 쓰고 옛날에 다 당했어."
이와 함께 김 씨가 풍자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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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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