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료 수령 방법은?

입력 2013.01.05 (06:37) 수정 2013.01.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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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어나서 만 다섯 살까지 전면 무상보육 실시가 결정되면서 자녀를 둔 분들,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시설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남승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집에서 키우는 전업주부.

당장 매달 20만 원이 양육 비용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인터뷰> 윤혜정(전업주부) : "신랑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사실 아이 한 명 키우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20만 원이 저희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죠."

올해 시작되는 무상보육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정 양육수당'!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10에서 20만 원씩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최고 39만4천 원까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인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상진(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전업주부인 경우 무작정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고 가정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사례가 늘게 되면 시설 수요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도 완화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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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수당·보육료 수령 방법은?
    • 입력 2013-01-05 09:21:05
    • 수정2013-01-05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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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어나서 만 다섯 살까지 전면 무상보육 실시가 결정되면서 자녀를 둔 분들,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시설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남승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집에서 키우는 전업주부. 당장 매달 20만 원이 양육 비용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인터뷰> 윤혜정(전업주부) : "신랑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사실 아이 한 명 키우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20만 원이 저희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죠." 올해 시작되는 무상보육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정 양육수당'!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10에서 20만 원씩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최고 39만4천 원까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인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상진(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전업주부인 경우 무작정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고 가정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사례가 늘게 되면 시설 수요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도 완화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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