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조성민 씨 두 자녀 양육은 누가?

입력 2013.01.08 (07:36) 수정 2013.01.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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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엄마와 외삼촌에 이어 아빠까지 잃은 최진실 씨의 두 자녀, 환희와 준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들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3살 환희, 11살 준희 남매.

최진실 씨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가 후견인으로 이들을 돌봐왔습니다.

2008년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친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조성민 씨에게 넘어갔지만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일자, 조 씨가 이 권리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故 조성민(2008년 12월)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문제는 양육권.

조성민 씨가 친권 자체를 상실하진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법적으로 조 씨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 씨가 숨지면서 양육권은 조부모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최진실 씨의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녹취>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 가장 연장자가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후견인을 1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2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이들을 돌봐온 외할머니가 계속 후견인으로 남아 양육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친족들이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한편 최진실 씨 자녀에 대한 친권 다툼 이후 개정된 일명 최진실 법은 오는 7월 시행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않고 법원이 친권자를 심사해 지정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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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엄마와 외삼촌에 이어 아빠까지 잃은 최진실 씨의 두 자녀, 환희와 준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들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3살 환희, 11살 준희 남매. 최진실 씨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가 후견인으로 이들을 돌봐왔습니다. 2008년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친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조성민 씨에게 넘어갔지만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일자, 조 씨가 이 권리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故 조성민(2008년 12월)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문제는 양육권. 조성민 씨가 친권 자체를 상실하진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법적으로 조 씨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 씨가 숨지면서 양육권은 조부모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최진실 씨의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녹취>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 가장 연장자가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후견인을 1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2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이들을 돌봐온 외할머니가 계속 후견인으로 남아 양육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친족들이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한편 최진실 씨 자녀에 대한 친권 다툼 이후 개정된 일명 최진실 법은 오는 7월 시행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않고 법원이 친권자를 심사해 지정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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