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상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입력 2013.01.10 (21:37) 수정 2013.01.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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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경찰 내사자료를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가 2009년, 세무조사 무마 목적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사건을 먼저 내사했던 경기지방경찰청에 자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미 '내사 종결'한 경찰은 자료 협조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사 종결된 사건은 경찰 감찰계에서 다시 검토하는데, 아직 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찰이 다시 서류협조에 응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자료를 요구했다며 경찰관 비리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대해 물리력이 동원된 영장 집행은 없었으며, "내부 감찰 때문에 당장 서류협조가 어려웠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발부받은 해당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번 일은 검경 갈등이 아닌,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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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 상대 압수수색 영장 청구
    • 입력 2013-01-10 21:50:53
    • 수정2013-01-10 22:02:1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검찰이,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경찰 내사자료를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가 2009년, 세무조사 무마 목적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사건을 먼저 내사했던 경기지방경찰청에 자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미 '내사 종결'한 경찰은 자료 협조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사 종결된 사건은 경찰 감찰계에서 다시 검토하는데, 아직 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찰이 다시 서류협조에 응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자료를 요구했다며 경찰관 비리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대해 물리력이 동원된 영장 집행은 없었으며, "내부 감찰 때문에 당장 서류협조가 어려웠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발부받은 해당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번 일은 검경 갈등이 아닌,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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