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 문화재’로 관리…보존 토대 마련

입력 2013.01.11 (21:41) 수정 2013.01.1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무관심속에 사라진 근현대유물이 적지않은데요.

정부가 앞으로 50년이 넘지 않았어도 가치있는 유물일 경우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청록파 시인 박목월 선생의 집이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녹취> "여기가 집이었고...여기가 마당"

출입문 한편에 자리 잡은 표석이 생애 마지막까지 집필 활동에 몰두했던 유일한 흔적입니다.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 현진건 선생의 집은 10년 전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곳곳에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근,현대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강은봉(국무총리 평가실장) : "50년 미만의 근현대 유물이라도 보존가치 가 예상이 되면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대상은 260여 건 정도.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자동차와 컬러 TV, 라디오 등 가전제품.

경제 성장을 이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LPGA 우승을 일궈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도 예비 문화재 지정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예비 문화재의 선정 기준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특수한 사람들의 형편에 있는 것 들만 예비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 범위도 어디까지로 할 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예비 문화재 지정을 남발할 경우 적지 않은 재정 부담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예비 문화재’로 관리…보존 토대 마련
    • 입력 2013-01-11 21:43:59
    • 수정2013-01-11 22:06:35
    뉴스 9
<앵커 멘트> 무관심속에 사라진 근현대유물이 적지않은데요. 정부가 앞으로 50년이 넘지 않았어도 가치있는 유물일 경우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청록파 시인 박목월 선생의 집이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녹취> "여기가 집이었고...여기가 마당" 출입문 한편에 자리 잡은 표석이 생애 마지막까지 집필 활동에 몰두했던 유일한 흔적입니다.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 현진건 선생의 집은 10년 전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곳곳에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근,현대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강은봉(국무총리 평가실장) : "50년 미만의 근현대 유물이라도 보존가치 가 예상이 되면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대상은 260여 건 정도.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자동차와 컬러 TV, 라디오 등 가전제품. 경제 성장을 이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LPGA 우승을 일궈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도 예비 문화재 지정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예비 문화재의 선정 기준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특수한 사람들의 형편에 있는 것 들만 예비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 범위도 어디까지로 할 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예비 문화재 지정을 남발할 경우 적지 않은 재정 부담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