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등록’ 부당 이득…공무원 등 적발

입력 2013.01.16 (07:20) 수정 2013.01.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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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차 기준가와 연식,차종을 허위로 등록해 세금 수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과 차량 등록 대행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등록에 필요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입니다.

한 중형차의 중고차 값을 천 9백여 만 원으로 등록했더니 취득세가 56만 원이 나오지만 천 2백만 원으로 낮춰 입력하면 세금이 20여 만원 줄어듭니다.

승용차 연식도 2009년 식일 때는 56만 원이지만 2008년 식으로 등록하면 47만 원으로 9만원 낮아집니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45살 A씨는 차량 등록 대행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중고차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왔습니다.

2천9년 2월부터 천 9백여 차례에 걸쳐 세금 4억 6천만 원이 탈루됐습니다.

<녹취>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 "신규차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다 나오니까 세금 액수가 아예 나오니까 (허위등록을) 할 수가 없죠.

대행업자 B씨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실제로는 적게 내는 방법으로 세금 1억 6천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같은 식으로 다른 대행업자 5명도 세금을 챙겼고 공무원 A씨는 3천 6백만 원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인터뷰> 곽태희(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 "차상급자가 감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하지 않나..."

경찰은 공무원 A씨와 대행업자 B씨 등 3명을 뇌물수수와 세금탈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탈루액이 적은 대행업자 5명과 희소가치가 있는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교부한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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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허위 등록’ 부당 이득…공무원 등 적발
    • 입력 2013-01-16 07:24:21
    • 수정2013-01-16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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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차 기준가와 연식,차종을 허위로 등록해 세금 수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과 차량 등록 대행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등록에 필요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입니다. 한 중형차의 중고차 값을 천 9백여 만 원으로 등록했더니 취득세가 56만 원이 나오지만 천 2백만 원으로 낮춰 입력하면 세금이 20여 만원 줄어듭니다. 승용차 연식도 2009년 식일 때는 56만 원이지만 2008년 식으로 등록하면 47만 원으로 9만원 낮아집니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45살 A씨는 차량 등록 대행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중고차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왔습니다. 2천9년 2월부터 천 9백여 차례에 걸쳐 세금 4억 6천만 원이 탈루됐습니다. <녹취>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 "신규차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다 나오니까 세금 액수가 아예 나오니까 (허위등록을) 할 수가 없죠. 대행업자 B씨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실제로는 적게 내는 방법으로 세금 1억 6천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같은 식으로 다른 대행업자 5명도 세금을 챙겼고 공무원 A씨는 3천 6백만 원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인터뷰> 곽태희(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 "차상급자가 감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하지 않나..." 경찰은 공무원 A씨와 대행업자 B씨 등 3명을 뇌물수수와 세금탈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탈루액이 적은 대행업자 5명과 희소가치가 있는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교부한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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