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피해액 7341억 원 결정…주민 반발

입력 2013.01.16 (21:08) 수정 2013.01.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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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년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기름 유출사고의 피해금액을 법원이 7천3백41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하면 10분의 1정도에 불과해 반발이 일고있습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을 7천 3백 4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주민은 4조 2천 271억 원의 피해를 신고했으나 IOPC,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피해액을 천8백44억 원으로 감정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사정재판 결과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한 전체 피해인정액 7,341억원 가운데 주민피해액은 4,138억 원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3조 5천억 원보다는 3조원 이상 적은 액수입니다.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는 국제기금 감정액보다는 5배 정도 많지만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의 11.8%에 불과합니다.

주민피해액 내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맨손어업 등 수산분야가 3천6백 76억 원으로 89%를 차지한 반면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백 61억 원만 인정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문웅(펜션 운영) : "국제기금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0원이 나왔고요. 우리 사법부에 기대를 갖고 왔는데 사법부에서도 0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누림(대전지법 공보판사) :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객관적 손해를 산출하기가 어려웠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제기금은 감정보다 높은 금액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액보다 낮은 금액 때문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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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기름 피해액 7341억 원 결정…주민 반발
    • 입력 2013-01-16 21:09:03
    • 수정2013-01-16 2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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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년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기름 유출사고의 피해금액을 법원이 7천3백41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하면 10분의 1정도에 불과해 반발이 일고있습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을 7천 3백 4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주민은 4조 2천 271억 원의 피해를 신고했으나 IOPC,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피해액을 천8백44억 원으로 감정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사정재판 결과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한 전체 피해인정액 7,341억원 가운데 주민피해액은 4,138억 원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3조 5천억 원보다는 3조원 이상 적은 액수입니다.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는 국제기금 감정액보다는 5배 정도 많지만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의 11.8%에 불과합니다. 주민피해액 내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맨손어업 등 수산분야가 3천6백 76억 원으로 89%를 차지한 반면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백 61억 원만 인정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문웅(펜션 운영) : "국제기금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0원이 나왔고요. 우리 사법부에 기대를 갖고 왔는데 사법부에서도 0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누림(대전지법 공보판사) :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객관적 손해를 산출하기가 어려웠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제기금은 감정보다 높은 금액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액보다 낮은 금액 때문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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