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차명재산 찾아라!…“규제 조항 신설 필요”

입력 2013.01.23 (21:26) 수정 2013.01.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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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장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탈세가 드러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탈루율이 평균72%입니다.

1억원을 벌면서 신고는 3천만원도 안했다는 얘깁니다.

신고를 안한 돈은 보통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즉 차명으로 감추는데요, 국세청이 이 감춰진 차명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이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비를 묻자, 현금 결제를 권합니다.

<녹취> 병원 직원(음성 변조) : "(현금으로 하시면 부가세를 저희가 10% 정도는 할인해드리는 거고요) 현금영수증은 안될 거 아니에요? (네)"

현금 수입을 빼돌려 탈세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직원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이 부분은 빼놓고 소득 신고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발견한 차명재산은 지난 2011년에 4조 7천억 원, 그동안 3조 원 이상은 세금을 매기고, 실명전환해 현재는 1조 5천억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차명재산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천만 원 이상 세금을 추징하면 건당 50만 원씩 연간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세무조사 인력도 10%, 500명 늘렸습니다.

지하경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꼭 감춰진 차명재산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녹취> 사채업자(음성변조) : "몸 사려 가면서 하는 사람도 많죠. (빌려주는) 금액이 줄겠죠. 어쨌든 간에 그건(거래 계좌를) 밝혀내기 힘들겁니다."

서로 합의해 차명계좌를 만들면 처벌할 수 없는 금융실명제도 문젭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수백 개에서 천 개가 넘는 차명계좌에 거액을 감췄다가 적발됐지만 차명계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명거래에 대한 실권리자나 명의자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료를 국세청에 공유하도록 하면..."

국세청은 특히 매출 500억 이상 기업은 지방청에서 차명재산을 추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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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23 21:28:04
    • 수정2013-01-24 0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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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장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탈세가 드러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탈루율이 평균72%입니다. 1억원을 벌면서 신고는 3천만원도 안했다는 얘깁니다. 신고를 안한 돈은 보통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즉 차명으로 감추는데요, 국세청이 이 감춰진 차명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이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비를 묻자, 현금 결제를 권합니다. <녹취> 병원 직원(음성 변조) : "(현금으로 하시면 부가세를 저희가 10% 정도는 할인해드리는 거고요) 현금영수증은 안될 거 아니에요? (네)" 현금 수입을 빼돌려 탈세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직원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이 부분은 빼놓고 소득 신고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발견한 차명재산은 지난 2011년에 4조 7천억 원, 그동안 3조 원 이상은 세금을 매기고, 실명전환해 현재는 1조 5천억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차명재산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천만 원 이상 세금을 추징하면 건당 50만 원씩 연간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세무조사 인력도 10%, 500명 늘렸습니다. 지하경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꼭 감춰진 차명재산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녹취> 사채업자(음성변조) : "몸 사려 가면서 하는 사람도 많죠. (빌려주는) 금액이 줄겠죠. 어쨌든 간에 그건(거래 계좌를) 밝혀내기 힘들겁니다." 서로 합의해 차명계좌를 만들면 처벌할 수 없는 금융실명제도 문젭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수백 개에서 천 개가 넘는 차명계좌에 거액을 감췄다가 적발됐지만 차명계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명거래에 대한 실권리자나 명의자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료를 국세청에 공유하도록 하면..." 국세청은 특히 매출 500억 이상 기업은 지방청에서 차명재산을 추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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