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외화 밀반출’ 노정연 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外

입력 2013.01.23 (21:43) 수정 2013.01.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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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009년 미국 뉴저지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 13억 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 경모 씨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월곡2동에 '익명천사' 또 쌀 3백 포대 기부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월곡2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시가 천350만원 상당의 20킬로그램 들이 쌀 300포대가 배달됐습니다. 이 주민센터에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쌀 300포대가 접수돼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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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외화 밀반출’ 노정연 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外
    • 입력 2013-01-23 21:45:28
    • 수정2013-01-23 2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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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009년 미국 뉴저지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 13억 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 경모 씨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월곡2동에 '익명천사' 또 쌀 3백 포대 기부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월곡2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시가 천350만원 상당의 20킬로그램 들이 쌀 300포대가 배달됐습니다. 이 주민센터에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쌀 300포대가 접수돼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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