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나쁜 관례 끊는 계기 돼야

입력 2013.01.30 (07:35) 수정 2013.01.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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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결국 특별사면이 강행됐습니다. 예상대로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친구인 천신일 회장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권력형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이 법과 원칙에 입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면을 놓고서도 이러한 수사가 붙는 것을 보고 허탈감은 더욱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다고 국민 정서와 반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사면은 법의 한계를 인정해 이를 바로잡도록 최고 권력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멘토, 친구, 측근들에게 사용한다면 결코 온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측근들에 대한 임기말 사면권 행사가 이번 정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중 특별사면은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관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에 최시중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의 형이 확정 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형 집행률 또한 47%, 31%로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아 이번 사면은 사면이 아니라 집단 탈옥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립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친박 인사와 용산사건 수감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의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일이지만 이마저도 측근 사면을 위한 끼워 넣기로 비쳐져 빛이 바랜 느낌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 분위기로 볼 때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사사로움이 낄 자리가 없는, 그래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사면법 개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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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나쁜 관례 끊는 계기 돼야
    • 입력 2013-01-30 07:38:42
    • 수정2013-01-30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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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결국 특별사면이 강행됐습니다. 예상대로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친구인 천신일 회장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권력형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이 법과 원칙에 입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면을 놓고서도 이러한 수사가 붙는 것을 보고 허탈감은 더욱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다고 국민 정서와 반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사면은 법의 한계를 인정해 이를 바로잡도록 최고 권력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멘토, 친구, 측근들에게 사용한다면 결코 온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측근들에 대한 임기말 사면권 행사가 이번 정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중 특별사면은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관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에 최시중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의 형이 확정 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형 집행률 또한 47%, 31%로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아 이번 사면은 사면이 아니라 집단 탈옥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립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친박 인사와 용산사건 수감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의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일이지만 이마저도 측근 사면을 위한 끼워 넣기로 비쳐져 빛이 바랜 느낌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 분위기로 볼 때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사사로움이 낄 자리가 없는, 그래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사면법 개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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