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시 허위 광고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3.02.01 (21:35)
수정 2013.02.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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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주민들이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얘긴데요.
비슷한 소송이 많아서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분양된 영종 하늘도시.
당시 분양광고입니다.
육지를 무료로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비롯해 제2공항철도와 디자인시티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 2천여명은 시공사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정기윤(영종하늘도시 입주자 연합회장) :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전국 어디에도 이런 아파트 단지는 없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허위과장광고가 맞다며 분양가의 12%를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 가구에 2천에서 5천만원으로, 5개 시공사가 돌려줘야할 돈이 530억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변 인프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과 학교수를 실제보다 부풀린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주민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계약취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LH,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인근 청라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얘긴데요.
비슷한 소송이 많아서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분양된 영종 하늘도시.
당시 분양광고입니다.
육지를 무료로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비롯해 제2공항철도와 디자인시티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 2천여명은 시공사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정기윤(영종하늘도시 입주자 연합회장) :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전국 어디에도 이런 아파트 단지는 없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허위과장광고가 맞다며 분양가의 12%를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 가구에 2천에서 5천만원으로, 5개 시공사가 돌려줘야할 돈이 530억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변 인프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과 학교수를 실제보다 부풀린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주민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계약취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LH,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인근 청라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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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시 허위 광고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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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21:45:53
- 수정2013-02-02 10:49:48

<앵커 멘트>
아파트 주민들이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얘긴데요.
비슷한 소송이 많아서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분양된 영종 하늘도시.
당시 분양광고입니다.
육지를 무료로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비롯해 제2공항철도와 디자인시티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 2천여명은 시공사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정기윤(영종하늘도시 입주자 연합회장) :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전국 어디에도 이런 아파트 단지는 없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허위과장광고가 맞다며 분양가의 12%를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 가구에 2천에서 5천만원으로, 5개 시공사가 돌려줘야할 돈이 530억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변 인프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과 학교수를 실제보다 부풀린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주민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계약취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LH,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인근 청라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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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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