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상호 가치 인정…모방 상호 사용 안돼”
입력 2013.02.06 (08:50)
수정 2013.02.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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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중 어디를 가도 자신이 원조 식당이라고 써놓은 간판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실제 원조 식당에서 써온 상호의 가치를 인정해 모방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너도 나도 원조임을 주장하는 식당 간판들.
소비자들은 헷갈립니다.
<인터뷰> 김선종(인천시 산곡동) : "사람들이 처음 가보면 모르잖아요. 원조가 어딘지. 줄 서 있는 것 보고 가니까..."
78살 허기숙 할머니는 지난 1968년부터 '오뎅식당'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한 미군부대 군무원의 부탁으로 식사를 준비해 준 것이 부대찌개의 시초였습니다.
<인터뷰> 허기숙('오뎅 식당' 운영) : "보급창고에 계신 분인가봐요.부대에서 고기를 갖다준다고, 얼떨떨했어요 나도."
그런데 지난해 70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식당이 '원조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허 할머니 측은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상대편 식당은 미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게 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진짜 원조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의정부지방법원 공보관) : "상표법을 악용하기 위해 등록받은 서비스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표를 법적으로 선점한 것보다 실제 원조 업체의 권리를 우선시한 겁니다.
<인터뷰> 박찬훈(변호사) : "상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프로 간장 게장' 이란 상호를 놓고 두 자매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먼저 상호를 쓴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조 상호와 관련된 잇단 판결로 원조 음식점의 유명세를 좇아 비슷한 이름의 간판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시중 어디를 가도 자신이 원조 식당이라고 써놓은 간판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실제 원조 식당에서 써온 상호의 가치를 인정해 모방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너도 나도 원조임을 주장하는 식당 간판들.
소비자들은 헷갈립니다.
<인터뷰> 김선종(인천시 산곡동) : "사람들이 처음 가보면 모르잖아요. 원조가 어딘지. 줄 서 있는 것 보고 가니까..."
78살 허기숙 할머니는 지난 1968년부터 '오뎅식당'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한 미군부대 군무원의 부탁으로 식사를 준비해 준 것이 부대찌개의 시초였습니다.
<인터뷰> 허기숙('오뎅 식당' 운영) : "보급창고에 계신 분인가봐요.부대에서 고기를 갖다준다고, 얼떨떨했어요 나도."
그런데 지난해 70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식당이 '원조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허 할머니 측은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상대편 식당은 미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게 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진짜 원조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의정부지방법원 공보관) : "상표법을 악용하기 위해 등록받은 서비스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표를 법적으로 선점한 것보다 실제 원조 업체의 권리를 우선시한 겁니다.
<인터뷰> 박찬훈(변호사) : "상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프로 간장 게장' 이란 상호를 놓고 두 자매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먼저 상호를 쓴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조 상호와 관련된 잇단 판결로 원조 음식점의 유명세를 좇아 비슷한 이름의 간판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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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상호 가치 인정…모방 상호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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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6 08:54:01
- 수정2013-02-06 09:27:28
<앵커 멘트>
시중 어디를 가도 자신이 원조 식당이라고 써놓은 간판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실제 원조 식당에서 써온 상호의 가치를 인정해 모방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너도 나도 원조임을 주장하는 식당 간판들.
소비자들은 헷갈립니다.
<인터뷰> 김선종(인천시 산곡동) : "사람들이 처음 가보면 모르잖아요. 원조가 어딘지. 줄 서 있는 것 보고 가니까..."
78살 허기숙 할머니는 지난 1968년부터 '오뎅식당'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한 미군부대 군무원의 부탁으로 식사를 준비해 준 것이 부대찌개의 시초였습니다.
<인터뷰> 허기숙('오뎅 식당' 운영) : "보급창고에 계신 분인가봐요.부대에서 고기를 갖다준다고, 얼떨떨했어요 나도."
그런데 지난해 70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식당이 '원조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허 할머니 측은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상대편 식당은 미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게 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진짜 원조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의정부지방법원 공보관) : "상표법을 악용하기 위해 등록받은 서비스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표를 법적으로 선점한 것보다 실제 원조 업체의 권리를 우선시한 겁니다.
<인터뷰> 박찬훈(변호사) : "상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프로 간장 게장' 이란 상호를 놓고 두 자매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먼저 상호를 쓴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조 상호와 관련된 잇단 판결로 원조 음식점의 유명세를 좇아 비슷한 이름의 간판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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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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